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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내용,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액과 프로그램 확대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1. 31. 18:02반응형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 유형별 지원요건
2) 세부 지원내용
2. 2023년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금액
2) 연계 강화 및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 3년 차를 맞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3년에 와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별 지원요건
Ⅰ유형 중 요건심사형은 연령이 15~69세이고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입니다. 선발형 중 비경활은 요건이 요건심사형과 같습니다.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Ⅱ유형은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소득 무관),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도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신다면 시너지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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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은 심층상담을 바탕으로 참여자별로 구직의욕과 능력을 파악한 후,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소득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구직활동의무 이행 시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2.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1) 지원금액 확대
2023년 부터는 첫째,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이 됩니다. 기본 월 50만원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지급(최대 월 40만 원)이 됩니다. 둘째,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원됩니다.
2)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직접일자리사업(2022년 14개 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나아가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복지와 고용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직업 분야에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개편됩니다.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병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요건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이 함께 제공되므로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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