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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3년 7월 1일 부터 인상, 국민연금 인상액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용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3. 3. 23:42반응형
2023년 3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조정을 통해 인상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된다는 것은 납부해야 할 연금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구체적 사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변동
▶2023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590만 원(+37만 원), 하한액 37만 원(+2만 원)
▶2023년 7월 1일부터 보험료 변동 : 최고 53만 1,000원 (+3만 3,300원), 최저 3만 3,300원 (+1,800원)기준소득월액이 2023년 7월 1일부터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도 연동하여 올라갈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최고액이 53만 1,000원, 최저 3만 3,300원으로 변동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보건복지부) 반응형
2.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 폭이 큰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3년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뺀 값이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소득변화)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정부의 향후 계획
▶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 => 제5차 종합운영계획 수립 => 10월 국회에 종합운영계획 제출
최근 국민연금개혁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1월에 발표한 시산결과 후속작업으로 3월에 완료 예정이 재정추계 결과에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거쳐 제5차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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