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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요건은?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청년 2024. 3. 28. 18:05반응형
여전히 비싼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등으로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저축과 투자, 결혼은 차치하더라도 생계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세사기의 기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여러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청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제도에 대해 잘 알려드릴 테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1)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부모와 따로 살면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로 2015년 12월 1일 생의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인 20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평가액 고려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1.22억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금액과 기간, 제외 대상은?
1) 지원금액과 기간 :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단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 사망 또는 지원거부의 경우 지급이 중지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을 합니다. 방학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 3.~2026. 12.)라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으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습니다.
2)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서 제외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위 표와 같이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1) 신청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복지로에 가시면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2)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신청시기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에 대해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하고,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따로 생활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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