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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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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8. 3. 16:54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했을 때, 기존 농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건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또는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농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막과 다른 점은 바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데 반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숙박 및 거주가 가능하고, 주차당도 1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일정 면적이상의 영농활동은 의무화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