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도 위반 과태료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반드시 안내해야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4. 5. 15. 21: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할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해줘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행정청에 대해 권익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태료는 누구나 납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과태료와 관련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사항과 국민권익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