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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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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과 의무사항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4. 23. 10:56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와 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에서는 등록할 경우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내용과 의무사항,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지방세)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용면적 40㎡ 이하, 40~60㎡ 미만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액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가 경감됩니다. 전용면적 60~85㎡ 까지는 취득세가 50% 경감이 됩니다. 세제 지원 요건은 공동주택을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