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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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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청년 특화 임대주택 기준 등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8. 25. 21:36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8.28~9.19)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저출산의 주원인인 주거비용 등을 낮춰줌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 현행 3자녀 이상→2자녀 가구로 확대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공급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3인가구 45㎡ 초과 입주 희망 시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 정부는 2023년 3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