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경비율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3년 단순경비율 적용 확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 판단기준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2. 27. 08:33
통상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둘 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경우 세제 또는 국비지원 등에서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처리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경우 프리랜서에게 연간 지급한 총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주는 사업자(원천세)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