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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방지 위한 최소한의 조회 사항, 처벌 수준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3. 6. 00:30반응형
최근 주택은 물론, 중고차 분야에서도 허위광고 등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도 경찰청과 지자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3월 2일부터 3개월 간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기본 정보는 꼼꼼하게 점검하고 난 뒤에 중고차 구매에 나서야 합니다.
1. 정부의 중고차 가짜매물 단속 사례
국토부는 3월 2일 보도자료 발표 시 인천 서부서의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단속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 미끼매물로 편취한 사례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 원에 판매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로 총 2억 400만 원 편취"
2. 중고차 구입 전 기본적인 허위매물 점검 사항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 가시면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 중고차 시세 확인→매매용 차량 여부 확인 →차량정보 확인→중고차 침수이력 확인※ 자동차 365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허위매물 점검에 들어가 검색 값을 넣으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중고차 시세 확인이나, 차량정보 확인, 중고차 침수이력 확인 등은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이 중 매매용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 있는 차량이 매매용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사이트에 있는 차량 번호를 넣으면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이 뜨면서 매도 대상 건수 2건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매매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중고차 허위매물 등 처벌
중고차 허위매물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3항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가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다.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미국의 중고차 허위매물 및 사기 방지 제도
▶ 차량 고유 번호(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부여를 통한 이력 관리
▶ 중고차에 강제 환불 가능한 '레몬법' 적용미국의 경우에는 중고차 사기 및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차량 이력 보고서인 '카팩스 리포트'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의 변경 여부, 사고손상 여부, 정비 및 수리여부, 택시·렌터카 사용여부, 주행 거리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신차가 아닌 중고차에 대해서도 일명 '레몬법'을 적용해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중대결함이나 동일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여 신고하면 강제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자동차 이력 관리를 잘하는 편이지만, 더욱 엄격한 제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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