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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정책일반 2024. 4.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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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노동 취약계층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 이러한 고용난, 취업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 등이 있긴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원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과 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상태)
    •  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장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요건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위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입니다. 단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입니다. 

     

     


     2.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기간과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및 대규모 기업

     

     신청기한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 및 대규모기업입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제외 사업주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는?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3.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

     

    ▶지원 내용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최대 월 60만 원, 12개월)
    ▶시범 사업 지역 고용센터 :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4월 1일 위와 같은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별 맞춤 근로자와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 :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 

     광주고용센터에서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와 광산구청과 협업하여 기업 위기관리 지원,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안양 :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 청년구직자

     안양고용센터는 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전주(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 결혼이민자

     전주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서울 남부(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북한이탈주민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수 거주함에 따라,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하여 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청주 :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4. 마치며

     지원방식은 구직 신청,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제출,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순으로 이뤄집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시범사업 지역 대상자들과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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