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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완화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1. 25. 06:00반응형
2023년 상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기준)됨에 따라 생계급여액 또한 인상이 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체적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어 2023년 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6.84% 인상된 207만 7,8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 7월 29일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급여별 선정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47%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3. 2023년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2023년 부터 바뀌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62만 3,368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입니다.
4. 2023년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1) 기본재산공제액의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등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인상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작아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립니다.
2)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구분 방식이 3급지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개편되었고, 기존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금액을 통합함은 물론, 특례액과 한도액 또한 상향시켰습니다.
5.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되는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과 재산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1만 3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인 분들을 변경된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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