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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4억 미만으로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1.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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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신청자격이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각각 만족해야하며, 신청제외자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로 귀속연도(2023년 신청은 2022년) 직전 연도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직계존속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니다. 

    우선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한 금액이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총소득금액 2천2백만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입니다. 

    *자료 : 국세청(총소득금액)

     

    ②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등

     

    다음으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이며,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을 합니다. 

    *자료 :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③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부터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실제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④ 신청제외자

     

    다른 신청 요건들을 만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자>

    - 신청연도 직전 연도말 기준(2023년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장려금을 신청 요건이 되어 신청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들어가면 장려금이 차감 또는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는 만큼,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장려금 산정금액 중 감액 및 체납충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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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년 이후 달라지는 재산요건 및 지급액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신청하는 분은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변경

    최대지급액 또한 1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자료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요건 및 지급액(기획재정부)

     

    4.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전년도 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2022년 분을 신청한다면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분의 경우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5.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지급 및 정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지급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했을 때의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0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기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을 해보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신청요건과 소득사항 등을 입력하면 관련 결과값이 나옵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재산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진 만큼, 아직 계산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7.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급 여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신청 요건이 되어 신청하실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하나라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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