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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기한 완화, 취득세 및 양도세, 종부세 특례 적용 기한 3년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1. 12. 10:54반응형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변경되었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내용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 외 지역은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또는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문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른 주택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처분기한의 강화와 세제 특례 또한 축소시켰습니다.
*양도세 : (~‘18.9월) 3년 → (‘18.9월~’19.12월) 2년 → (‘19.12월~’22.5월) 1년
*취득세 : ’20.8월 취득세 중과 신설 + 처분기한 1년 제한
*종부세 :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와 취득세의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22.5월),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22.9월)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여기에 더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
반응형개정내용
더보기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 시해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하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발표일(1.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단,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큰 만큼, 1세대 1주택자 중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바뀌는 부분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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