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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신청자격과 시기, 지급금액 알아보기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9. 6. 06:00
근로장려금제도는 2019년부터 반기신청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제도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또는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의 차이 ★정기신청 : 근로소득 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인정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인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인정 소득의 범위에 있습니다. 즉 반기신청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됩니다. 정기신청자격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