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 연말정산
-
생활 속 세금<11>, 알면 도움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3. 10:40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등 혜택 기부의 주체는 개인이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기부대상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로 서울 시민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