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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1>, 알면 도움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시 13만원 혜택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3. 10:40반응형
고향사랑 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등 혜택
기부의 주체는 개인이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기부대상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로 서울 시민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이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해 줍니다.. 더군다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로 10만 원을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합쳐 13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금액(원) 세액공제(원) 답례품(원) 혜택(세액공제+답례품)(원) 100,000 100,000 30,000 130,000 200,000 116,500 60,000 176,5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기부금 모금 주체 및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기부ㆍ모금을 강요하거나 합법적인 모금방법 외의 방법으로 모금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안되고,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서도 안됩니다. 모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금방법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기부금을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으로는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마치며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세액공제 등 혜택이 많은 것 같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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