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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0>,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2023년 바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27. 15:03반응형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경영 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 등을 위해서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도입되었으나 2007년까지는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미미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늘려왔습니다.
2023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2022년 12월 23일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적용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견기업들까지 확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부터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대상액이 10년 이상 기업은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기준 대상기업이 되어 신청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후관리 요건은 독일이나 일본 등의 국가보다 엄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후관리 요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한 국 독 일 일 본 사후
관리기간 7년 5년(85% 공제), 7년(100% 공제) 5년 업종유지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주된 업종 유지 - 고용유지 매년 80%
& 7년 평균 100% 5년 평균 80%(85% 공제),
7년 평균 100%(100% 공제) 5년 평균 80%
(‘27년까지 면제 가능)자산유지 필요 필요 - *자료 :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우선 정부를 포함해 가업상속공제를 찬성하는 측은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이 승계됨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이 단절되면 일자리 감소와 사업 노하우가 멸실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창업, 성장, 자금조달 등의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고,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종의 합법적인 부자감세이자 부의 세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될 경우 상속세 폐지 요구까지 이어져 조세의 불공평을 조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에도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큰 규모의 기업이나 재정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찬반 측 입장 모두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대상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까지 확대하여, 기술이 있지만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의 노하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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