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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9>, 금융투자소득세와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및 대주주 기준 유지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26. 10:19반응형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6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기간(1.1.~12. 31.) 동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회수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증권의 결산 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범위 및 공제, 적용세율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소득(이자 및 배당은 제외), 증권의 환매 및 양도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파생결합증권 소득과 파생상품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분배소득(이자·배당제외),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로 합니다. 이월공제는 과세형평,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합니다.
적용세율 및 징수방법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조세중립성, 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과세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지방세 포함 27.5%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변경 및 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범위를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대주주’에서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고액주주’로 변경하여 과세기준을 완화하도록 2022년 12월 23일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권한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가족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2023년 시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 12월 2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시행 유예 이유로 극내외 경제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의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되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결정이나, 근로소득세와 같은 다른 소득세와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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