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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8>, 부동산과 취득세,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9. 17:28반응형
취득의 정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취득지분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반응형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2020년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이러한 취득세율에 대해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윤석열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등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취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22년 12월 14일 해명을 통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율(다주택자 중과)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 인 취득세 통계
취득세는 2021년 기준 약33조8,178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는 11조4,674억원, 주택은 11조2086억원의 취득세가 납부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부동산 취득이 활발 했던 경기도가 10조9,545억원, 서울특별시가 8조337억원으로 많았습니다.
시도별(1) 시도별(2) 2021 합계 토지 일반건축물 주택 세액 (억원) 세액 (억원) 세액 (억원) 세액 (억원) 총계 소계 338,178 114,674 52,738 112,086 시계 162,603 57,301 28,599 49,286 군계 21,568 10,056 3,381 3,515 구계 154,007 47,317 20,758 59,285 서울 소계 80,337 26,826 8,847 36,928 지방 부산 19,465 5,508 3,090 6,139 대구 12,653 3,740 1,880 3,900 인천 23,313 7,154 4,491 5,758 광주 6,239 1,594 988 2,184 대전 6,749 1,802 1,047 2,546 울산 5,300 1,819 676 1,583 세종 3,342 1,160 483 1,284 경기 109,545 38,762 21,064 35,251 강원 7,335 2,590 1,113 1,947 충북 7,926 2,941 1,219 1,988 충남 12,048 5,233 1,978 2,485 전북 6,322 2,242 836 1,568 전남 7,901 2,870 1,058 1,614 경북 10,095 3,897 1,321 2,416 경남 14,152 4,838 2,037 3,221 제주 5,456 1,699 610 1,274 마치며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2023년 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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