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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세금<7>,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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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제도와 발행대상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조항에서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이상 현금결제입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더욱 많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연봉) 총급여액(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공제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현금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대상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지출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제외 대상액
    1.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2.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3.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합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6.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7.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9.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10.부가가치세법 시행령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11.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2.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3.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

     가맹점 업태별과 발급금액 규모별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42조원 가량 됩니다. 가맹점 업태별 중에서는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소매업이 50조원 정도로 많습니다. 발급금액 규모별은 50만원 이상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반면 1천원 미만 발급금액도 1,185 정도로 집계되어 알뜰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분 2019년 합계 2020년 합계 2021년 합계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가맹점 업태별(전체) 4,508,772 118,576,170 4,132,409 123,044,773 4,327,482 142,039,306
    소매업 2,570,719 42,013,727 2,268,242 45,489,623 2,192,920 50,882,677
    음식업 285,064 6,958,579 309,608 7,095,098 422,855 9,325,239
    숙박업 15,735 1,317,202 5,864 760,686 5,931 990,850
    병의원 83,729 7,021,913 65,456 6,745,460 62,064 7,073,273
    학원 12,614 2,966,486 10,124 3,055,865 12,598 3,966,156
    전문직 4,069 3,283,157 4,150 2,949,156 4,462 3,305,310
    서비스업 80,166 10,888,752 44,924 9,630,249 56,841 10,202,717
    기타 1,456,676 44,126,354 1,424,041 47,318,636 1,569,811 56,293,083
    <발급 금액 규모별 집계>
    발급금액 규모별(전체) 4,508,772 118,576,170 4,132,409 123,044,773 4,327,482 142,039,306
    1천원 미만 361,622 182,494 257,808 132,325 244,085 118,514
    3천원 미만 979,964 1,676,944 755,757 1,339,432 722,427 1,309,436
    5천원 미만 795,978 3,149,014 655,944 2,572,242 612,466 2,378,167
    1만원 미만 816,409 5,725,593 739,369 5,213,917 748,455 5,293,858
    3만원 미만 925,812 15,538,207 1,043,178 17,733,987 1,227,532 20,976,233
    5만원 미만 290,951 10,752,201 319,562 11,647,665 358,861 12,996,036
    10만원 미만 187,927 11,947,523 205,338 13,273,169 233,687 14,857,086
    30만원 미만 109,155 16,148,870 113,868 17,126,660 131,552 19,547,040
    50만원 미만 17,819 6,218,072 18,047 6,391,142 21,187 7,419,459
    50만원 이상 23,135 47,237,252 23,536 47,614,234 27,230 57,143,476
     

     마치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가 많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를 할 때는편리성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지출을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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