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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34세로 확대,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23. 01:00반응형
2023년 1월 1일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과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곡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과 관련하여 적용을 받는 세제특례가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범위 확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이 통합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된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청년 범위가 기존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됩니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은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을 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0%, 상시근로자수에 1천5백만원을 곱한 값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하지만 청년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우 2천만원을 곱합니다. 여기서 청년 범위가 기존에는 29세까지였다면 올해부터는 34세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위기지역에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줘 감면세액을 구할 때 청년 상시근로자수에 2000만원을 곱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적용해 주는 청년의 범위가 34세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60 세 이상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있다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6년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여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경우 바뀐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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