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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2023년 단순경비율 적용 확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 판단기준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2.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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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둘 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경우 세제 또는 국비지원 등에서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면 경비처리가 용이한 장점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경우 프리랜서에게 연간 지급한 총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주는 사업자(원천세)와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종합소득세) 각각 세금을 신고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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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장의무 및 추계 시 적용 경비율 판단기준

     종합소득대상자는 신고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적용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가에서 다 업종까지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료 : 기장의무와 추계시 경비율 적용 판단기준 (국세청)

     


    2. 종합소득세 경비율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프리랜서 등의 경우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고 수입금액 또한 적은 사업자가 많아, 통상 경비율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즉 기준경비율 적용 아니면,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 또는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위의 경비율 적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 경비율 흐름(국세청)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3,600만 원 상향 

     2023년 1월 19일 입법예고되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자들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4항의 2호 즉,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만 "다목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3천6백만 원으로 한다"라는 말이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이란?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2,400만 원~3,600만 원 사이의 소득구간에 위치할 경우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79.4%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기사는 73.7%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일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기납부한 원천세 3.3% 등에 비해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국세청)

     

      이번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화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까지)에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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