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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대상과 신고방법은?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4.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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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물론,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대상이 되신다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2023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모두채움 서비스는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모두채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640만 명 정도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전체 신고대상자 1,180명의 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모두채움 대상 중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모두채움의 사업소득 기준은 도·소매업이 6천만 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 원,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2천4백만 원 미만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를 제한 금액입니다. 

    *자료 : 모두채움 대상 사업소득 기준(국세청)

     ▶모두채움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예로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원이 됩니다. 

     

     


     2. 모두채움 대상자 신고 방법

     

     1) 모두채움 스마트폰 신고방법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 내려받기(손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채움신고(정기신고) 선택→전자신고서작성하기

     올해 스마트폰 모두채움 신고는 기존에도 해오던 방법입니다. 손택스앱을 내려받아서 종합소득세 채움신고(정기신고) 선택 후 전자신고서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 : 스마트폰 모두채움 신고 예시(국세청)

     

      2) 모두채움 ARS 이용방법

     전화를 걸어 ARS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ARS 이용에 대해서도 공지가 됩니다. ARS 전화 신고를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통지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 :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국세청)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전자신고 : 홈택스에 로그인→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 확인→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신고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기본적인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납부는 은행 등 방문납부, 카드로택스(cardrotax), 인터넷지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 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 홈택스 이용 예시(국세청)


    3.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모두채움 모바일 안내문 예시(국세청)


     4.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원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습니다.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수출기업과 산불피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제 예전에 비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더욱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확인하셔서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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