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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최대 90% 감면?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4. 4. 5. 19:24반응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이 말이 더욱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법인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들도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들도 이익이 나야 법인세를 납부하고, 근로자들도 소득이 낮으면 세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면세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고령자·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분들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입니다.
▶대상별 자격조건은?
감면 대상 자격조건은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은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또는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자입니다.
2. 감면제도 신청방법은?
감면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신청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감면 제외 대상자는?
▶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무조건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제외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4. 소득세 감면신청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가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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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원천세> 주요 서식> 전체 (nts.go.kr)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하는 유인은 물론, 노동취약자들의 세금 부담까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회사에 물어서 회사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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