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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배당소득세 납부대상과 계산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4. 5.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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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양도소득세 외에도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함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주식도 부동산과 비슷하게 단계별로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서는 증여 또는 상속을 했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보유 단계에서 지방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2. 배당소득세의 범위

     

     배당소득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주식에 대해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소위 배당이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법(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에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 대략 10개 정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배당이란 : 의제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해서 주는 것과 같이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 않으나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주주가 주식 1천 주를 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B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A주주가 그 합병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면 A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1천만 원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배당소득도 있다고?

     

     배당소득이라고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정책의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면제)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와 감면,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의 배당,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청년도약계좌의 배당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감면(면제) 대상 배당소득

     감면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되지 않고, 분리되어 별도로 과세되기도 합니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영농조합법인의 배당부터 13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까지의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3.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은?

     

     배당소득은 필요경비의 인정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배당소득은 크게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배당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 :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 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42%,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9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 200(400)만 원 초과금액 : 9%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단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경우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비상장법인 배당 3천만 원이 포함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4. 마치며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비교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 즉,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율의 구조 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어, 종합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여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알고 투자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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