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과 계산방법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4. 5. 13. 21:32
    반응형

     요즘엔 서학개미라는 용어가 탄생했을 만큼,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을 포함해 다양한 나라의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외 ETF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국내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잘 아시면 절세도 가능한 만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미국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외주식 즉, 국외주식의 개념은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과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2.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외주식도 계산방법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율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10~30%의 세율이 적용되고, 국외주식은 20%입니다. 단 해외 중소기업주식은 10%입니다. 아울러 신고납부에 있어서도 예정신고 의무는 없고, 확정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3. 해외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외주식과 국내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위 표에도 나오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와 국외주식 손익통산을 통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와 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적용세율만 2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여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확정신고 시 통산하여 기 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만약 2023년에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난 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고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은 소득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4. 해외주식 절세 꿀팁

     

    ▶증여재산공제 활용 :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 활용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절세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절세방법도 알려준다니 아이러니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하는 방법 외에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 씨는 2020년 4월 1일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A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2023년 12월 25일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K 씨가 과거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고,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고,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면 9950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하면 증여세는 0원이 되고, 양도세 역시 양도가액 6억 원에서 취득가액 6억 원을 빼면 0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입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연도별 매도로 매년 250만 원 공제와 ISA로 200만 원 공제받기

     증여재산 활용 외에도 해외주식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서 매도한다면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도 많이 아는 방법인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200만 원(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5. 마치며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엄청난 절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실질 증여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돈을 번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안됩니다. 증여 외에도 연도별 매도나 ISA 등을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절세가 됩니다.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