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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종부세 인상 검토 배경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3. 19. 20:41반응형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 주택자에 대한 중과해제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종부세가 20% 중반 이상 줄아 들것으로 보이자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여건, 부동산 가격 변동,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수를 상향하려면 과세표준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폐지시키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 : [공시가격(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 공제금액 (주택 6억 원, 종합한산 토지분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과세표준×세율(%) = 종부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위의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경에 공제금액을 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종부세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부터는 주택분은 60%, 토지분은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이를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재 주택분 60%, 토지분 100%
2. 종합부동산세 인상 검토 배경은?
2023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총세입 및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세수는 6조 8천억 원으로 정부 전망치 8조 6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21.1%)이 덜 걷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고, 부과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세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가 42조 9천억 원으로, 작년 1월에 비해 6조 8천억 원(13.8%)이 덜 걷히면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세금을 깎아주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4월 정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니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종부세 과세기준에 들어가 버리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므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과세기준일 전에 이루어져, 적용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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