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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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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하반기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시기와 내용 알아보기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6. 8. 18:22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이유로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수진작이라는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과 관련 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시기와 내용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 종료 시기 : 2023년 6월 30일 ▶인하 내용 : 탄력세율 3.5% -> 기본 세율 5%로 환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그간 기본 5%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3.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