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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하반기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시기와 내용 알아보기
    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3. 6.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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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이유로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수진작이라는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세금과 관련 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언스플래쉬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시기와 내용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 종료 시기 : 2023년 6월 30일 
    ▶인하 내용 : 탄력세율 3.5% -> 기본 세율 5%로 환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그간 기본 5%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3.5%를 적용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처음 시행되어 5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내수진작의 목적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이를 6월 말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7월부터는 3.5%의 탄력세율은 없어지고, 1.5% p 높은 기본세율 5%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는 기본세율 5%에 비해 30%를 인하한 세율입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 원을 채웠을 경우, 연동된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토레스(왼쪽)&EV9 (KG모빌리티 홈페이지, 기아차 홈페이지)


     2.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
    ▶친환경차 개소세 100% 감면(2024년 12월까지,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 18세 미만 3자녀 양육자가의 경우 친환경차 감면 등과 중복하여 300만 원 추가 감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일몰 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를 절감시켜 주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경감제도는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행보다 18%가 감소되며,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100% 감면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에도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과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재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랜저 차량을 예로 들어 경감액을 계산했습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 (+) 90만 원, 과세표준 경감효과 (-) 54만 원으로 구매가격은 실제 (+) 36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개소세 인하 종료가 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트레블 레이저(왼쪽), QM6(쉐보레 홈페이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3. 마치며

     경감제도 시행 전까지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부과가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수입 통관) 과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단계(유통비용 및 이윤 포함된 가격)의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차는 수입가격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지출처 : 언스플래쉬

     

     하지만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로 인해 국산차의 경우 세금도 낮아지고 가격도 내려갈 예정입니다. 18%로 결정된 기준판매비율로 개별소비세 계산을 하면, 4,000만 원의 승용차는 5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산차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밀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바뀌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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