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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분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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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알려드립니다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4. 4. 23. 13:39
자동차등록증은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8조의 2항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정부 24 접속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정부 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정부 24 검색창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자동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