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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알려드립니다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4. 4. 23. 13:39반응형
자동차등록증은 훼손, 분실, 도난,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8조의 2항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 정부 24 접속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는 방법은 정부 24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정부 24 검색창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민원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자동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②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위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화면입니다. 신청작성예시를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재발급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 클릭을 누르시고, 인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창이 뜹니다. 소유자 구분을 개인 또는 사업자 중 선택하시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위치(소유자 주소)를 우선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정보 입력) 다음으로 소유자의 정보 즉, 구분(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중 택일) 입력,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까지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재교부 사유 및 수령방법 등 입력)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방법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등 수령하실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 자동차 365에서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재발급, 인터넷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웹사이트로 가셔서 메인페이지 하단에 '즉시발급'을 클릭하시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발급열람민원) 즉시발급을 누르시고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하시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나옵니다.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자 확인)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을 하시면 신청결과 등에 대해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신청은 6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직접 방문수령하시면 700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수령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기회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재발급 신청 후에 사본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4. 마치며
자동차등록증은 내 차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등록증은 차량 소유자 확인, 차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차량 식별, 보험, 세금 등에도 활용됩니다. 중요한 정보인 만큼 사기에도 이용당할 수 있으니, 분실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동차 365나 정부 24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재발급받으실 분들은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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