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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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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1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34세로 확대,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23. 01:00
2023년 1월 1일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과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곡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과 관련하여 적용을 받는 세제특례가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범위 확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이 통합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된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