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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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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4. 17. 22:27
최근 LH공사의 미분양 주택 고가매입 논란이 일어 시장에서는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LH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