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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4. 17. 22:27반응형
최근 LH공사의 미분양 주택 고가매입 논란이 일어 시장에서는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LH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39세 이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청년매입임대주택은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미혼 청년입니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소득의 범위는 1순위는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을 봅니다. 1순위는 자격 판단,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산은 2021년 기준으로 1순위는 검증을 하지 않고, 2순위는 29,200만 원 이하, 3순위는 25,400만 원 이하입니다.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매입임대리츠는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AMC로서 사업을 수탁해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위의 내용과 같으며,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도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며, 자산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과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2019년 기준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입주순위와 임대료는?
입주 1순위는 신혼부부, 2순위가 청년, 3순위는 일반인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85%~90%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싼 편입니다.
3. 모집공고확인 및 신청은?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 매입임대에서 공고 확인 후 청약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공사 청약센터 사이트의 매입임대에 들어가시면 종류별 공고가 나옵니다.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SH공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중 매입임대를 검색하셔서 공고를 확인하신 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과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비싼 편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의 생애주기 비용을 감당하려면 주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은 물론, 무주택자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질 좋고 싼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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