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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피해자 대책, 재발방지책 추진상황은?
    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4.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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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전세 사기는 계속 발생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왕에 이어 건축왕 남 씨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로 안타까운 피해자들의 사망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건축왕의 피해주택은 2,479채 정도로 알려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사기가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와 민간의 피해자 대책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현황은?

    ※ 2023년 4월 22일 기준 언론에 보도된 피해 상황
    ▶인천 미추홀구 : 2700채 보유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2,479 가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 오피스텔 253채 소유 A 씨 부부 관련,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 70여 건 접수
    ▶구리 :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 피의자 20여 명)
    ▶부산 : 사상구, 부산진구, 동구 빌라와 오피스텔 90호가량 소유한 부부 전세 계약만료 앞둔 시점 잠적 (89 가구 전세금 약 54억 원으로 추정)
    ▶대전 : 서구 도마동, 괴정동 등 전세사기 신고 접수. 피해자 20여 명 (접수 피해 규모 약 20억)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현황을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피해, 구리, 부산, 대전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가 대출과 전세임대인의 보증금으로 다주택을 확보해 보유 중에 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건수도 2022년 8월 511건에서 2023년 2월 1,1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명 깡통전세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21일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 및 다세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곳이 총 25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로 80%가 넘어가면 매매가격에 근접하여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부와 민간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및 공매 유예,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 통한  피해자에 최대 2억 4,000만 원 저리 대환대출(금리 연 1.2~2.1%), LH의 전세 피해 주택 매입임대 지원 검토
    ▶민간 :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피해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 대한변호사협회 긴급대책 상담 변호사단 구성을 통한 무제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 및 공매 유예, 4월 24일부터는 피해자에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LH를 통한 전세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국토부가 범정부 회의에 제안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매입임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차라리 다른 정책보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에도 시중은행들이 1년간 이자를 받지 않는 저리 대출상품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은 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무제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 힘든 상황이지만 최대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여야 3당은 4월 27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즉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들입니다. 

     

     

      국토부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되고 있는 안십전세 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3. 3. 30. 본회의 통과) 이 되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체납 세금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제도를 악용해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지 말고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물론, 실효성 있는 재발책을 만들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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