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시 무주택
-
소형주택 및 저가주택, 오피스텔 등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11. 17:47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청약에 대한 인기가 조금 떨어졌지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한 새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이 좋은 가격과 좋은 위치라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대부분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약을 할 경우 알아야 할 무주택으로 판정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 및 저가주택 기준 소형주택과 저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 및 저가주택은 민간분양 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봐주고, 2호 또는 2세대의 주택부터는 다주택자로 규정합니다. ▶소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