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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및 저가주택, 오피스텔 등 청약시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11. 17:47반응형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청약에 대한 인기가 조금 떨어졌지만,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한 새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특이 좋은 가격과 좋은 위치라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대부분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약을 할 경우 알아야 할 무주택으로 판정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형 및 저가주택 기준
소형주택과 저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 및 저가주택은 민간분양 일반공급 시 무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봐주고, 2호 또는 2세대의 주택부터는 다주택자로 규정합니다.
▶소형 및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기준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 된 경우 : 처분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
2. 주택 공급시 무주택 기준(무주택으로 보는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도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1) 무주택으로 보는 일반 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진계존속이 나이 상관 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2)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오피스텔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할 경우 오피스텔 몇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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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는 소형 및 저가주택 포함 10가지 예외 모두 유주택으로 판정,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나이불문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도 유주택
무주택으로 판정되는 10개의 예외사항이 모든 주택공급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유주택으로 봅니다. 공급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소형 및 저가주택 포함하여 예외사항 모두 유주택으로 적용합니다.
소형 및 저가주택 등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되시는 분들은 향후에 좋은 곳에 분양이 나올 경우 적극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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