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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 적용대상과 추진체계, 특례 및 지원사항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8. 15:12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노후화 된 1기 신도시가 대상이 되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진 배경을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의 부족,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요구가 높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으로는 정비가 어려워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특별법 적용대상
국토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택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해 49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9곳 모두가 정비사업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은 1기 신도시로 알려진 경기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이 시범지구가 되어 우선 추진될 예정이라 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 관련 법령 및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
*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할 경우, 인접 및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계획
=>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
(서울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2, 경기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 안양포일, 광명철산, 광명하안, 고양화정, 수원영통, 고양능곡 등)반응형
2. 추진체계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수립, 기본계획 수립, 특벌정비구역 설정, 각종 사업 시행 순으로 잡혔습니다.
기본방침은 국토부가 수립하며 노후계획도시에 포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 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을 제시합니다. 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입니다. 구역지정 세부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시기능 강화사업을 말합니다.
3.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및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의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및 군수 등이 됩니다.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의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지정 및 고시됩니다.
4. 특별정비구역 각종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크게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 및 지원을 받습니다.
항목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 가능
-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및 건축규제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2종-> 3종, 준주거 등)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
▶리모델링은 현행(15% 이내 증가)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절차 간소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절차 적용해 신속 사업 추진
-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각종 인·허가 심의, 지정, 계획 수립을 통합 심의
▶기본계획 수립 등의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자지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 마련
5.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국토부는 기본방침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적정 수준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2·7 대책, 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미지수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연착륙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대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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