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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및 2단계 비교,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보장기간 등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6. 23:00반응형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내용
1) 기간 및 시범지역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 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본자격은 지역거주자 또는 지역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원제외자 부분입니다. 타 제도 중복수급자나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구분 요건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3) 지급 금액 및 기간
지급금액은 일 4만6,180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입니다. 향후 최저임금의 변동이 있을 시 지급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모형별로 다릅니다.
지급금액 ▶일 4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해당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지급기간 ▶ (모형 1, 2) : 상병수당 모형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 (모형3) :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4) 질병 및 부상 요건, 보장기간
상병수당이 지원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질병 및 부상요건이 3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즉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 일을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이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Ⅰ과 같이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모형입니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되고, 대기기간은 3일 입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2.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1) 시범사업 추진 대상 및 시기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8일 수요일 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합니다. 1단계에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며, 선정이 끝나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시범사업 추진 지역 공모 : 2월 8일(수), 1단계에 추가한 4개 지역 선정
▶시범사업 추진 시기 : 2023년 7월 부터
▶2023년 예산 : 국비 204억 3,300만원2) 대상 자격
2단계 시범사업 기본자격은 1단계와 동일(시범사업 지녁 내 사업장 근무,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합니다. 취업자 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이 1단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구분 자격 요건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자영업자 : 사업자로 등록,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
** 201만원 : 최저임금 9,620원(’23년)에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소득 및 재산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3)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대기기간을 짧게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는 2개의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
1단계의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며, 가정에서 요양을 하더라도 의료인증을 통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심사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 입니다.
◆ 2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 급여 수준
2단계 시범사업 역시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향후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또는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경우, 즉 상병이 발생하면 진단서와 또는 의료이용증비 발급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건이 되실 경우 잘 활용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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