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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정보 및 건축비 가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1. 26. 06:00반응형
2022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50만대로 거의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아파트도 주차난이 일어날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일 수록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야지만, 정부 권한으로 하는 만큼 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행될 것입니다.
1. 입주예정자 : 주차공간 정보 사전 확인을 통한 아파트 선택 가능
2023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성능등급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는 사전에 주차 공간 정보를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관련 항목이 빠져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 바뀌는 주차공간 성능등급
법정기준 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 수록 높은 등급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법정기준은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대별 주차면수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 : 2~8점
- 확장형 주차구획을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설치 : 1~4점
* 각 점수 합산 결과가 12점 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2. 분양사업자 :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의 주차항목 신설
현재 건축비 가산 시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후 시행된다면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의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됩니다. 등급별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 : 1등급(20점), 2등급(18점), 3등급(15점), 4등급(2점) => 분양가 가산에 반영
-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
=>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 가산
=> 총점 171점의 103점 이상(총점 60% 이상)은 4%, 96점 이상(총점의 56% 이상)은 3%, 91점 이상(53% 이상) 2%, 86점 이상(50% 이상) 1% 가산
*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게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 산정3.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조금이나마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는 : ‘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 ‘23.1. 26~2.152023.01.25 -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 -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환급 대상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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