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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환급 대상과 한도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공공요금 2023. 1. 25. 16:39반응형
최근 잦은 한파로 도시가스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요금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도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난방 습관 문제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1. 도시가스요금 추이
도시가스요금 최근 반년 동안 2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의 경우 516mj 당 가격이 2022년 6월 8,195원에서 2022년 12월 31일 1만 161원으로 평균 24%가 인상되었습니다.
<표> 지역별 도시가스 가정용 취사 516m_j 당 평균 가격 (행정안전부)
(단위 : 원)
시도/연월 2022년 06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인상률 서울 8195 10161 24% 부산 8667 10633 23% 대구 8667 10658 23% 인천 8382 10348 23% 광주 8101 10067 24% 대전 8212 10211 24% 울산 8449 10415 23% 세종 8736 10702 23% 경기 8343 10309 24% 강원 9356 11323 21% 충북 8851 10853 23% 충남 8893 10859 22% 전북 8741 10707 22% 전남 9083 11049 22% 경북 8895 10861 22% 경남 8955 10950 22% 제주 10560 12526 19% 2.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정부는 지난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급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2만 4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동절기(12~3월) 1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동절기(12~3월) 6천 원에서 9천 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반응형▶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이미 청구된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2023년 1월 1일 부터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요금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
"사회복지시설은 가정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보다 높아짐에 따라 일반용(영업용 2)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단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용(영업용 2)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을 해줍니다.
2023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
* 환급은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 도시가스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올 겨울 잦은 한파로 인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다들 크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올 4월에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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