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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톺아보기<1>, 주택연금 이용자격과 대상주택, 금리 및 가입비용, 예상연금 수령액 등 알아보기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2. 3. 00:20반응형
2023년 2월 1일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더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보도가 많았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역모기지제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과 같이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1. 주택연금 이용자격과 대상주택
주택연금은 연령과 국적, 주택보유수, 소득, 부채 등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국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면 가능합니다. 장점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 금리
주택연금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협의해 CD 91일물 또는 COFIX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CD(91일물) (3개월 변동금리)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CD 또는 COFIX)+가산금리
*가산금리 CD (1.1%), COFIX(0.85%)
3. 가입비용과 세제혜택
1)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와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요청 시)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2) 비용감면 및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시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록면허세 25%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는 부담
◆등록면허세 : 75% 감면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다라 차등 적용)
* 등록면허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따라 2020. 1. 1. ~ 2024. 13. 31. 까지 한시적
◆세제혜택
- 당해연도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25% 감면(2019년 부터 1가구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4. 연금 수령액 및 지급기한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연령)와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즉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의 평생거주와 평생 연급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상연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평균연금 수령액 (2022년 5월 말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평균연령과 평균수령액, 평균주택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가입자수는 97,658명,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12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45백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은 없지만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분,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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