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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아보기, 보험료율,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연령, 납부예외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1. 29. 06:00반응형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1) 보험료 금액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나아가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기간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하는 비율을 반영해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2022.7.1. ~ 2023.6.30.까지 => 35만원(하한액)과 553만원(상한액) 2)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고,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산정하여 실제 받는 보수의 4.5%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와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부터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소득액의 9%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연령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이 기한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향후 받으시는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즉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수령 연령은 1998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까지 : 60세, 1953 ~ 1956년생 : 61세, 1957 ~ 1960년생 : 62세, 1961 ~ 1964년생 : 63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2021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 : 월 94만원 정도3.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가능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개별로 국민연금 납부하는 사람, 종업원 없는 개인사업자 등)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본인의 희망으로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자)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4. 납부예외
1)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란 단어 뜻과 같이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 기간 중 미납 보험료의 납부여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고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을 다시 납부할 경우,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응형3) 납부예외 중 소득발생 시
납부예외 중이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어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소득) 신고를 통해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또한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클릭)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 국민연금 인상액 :: 브라보 아워 라이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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