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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3>, 2023년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방법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1. 26. 12:00반응형
2023년 1월이 되면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존의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 할인을 해주던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율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연납을 할지, 아니면 분납을 할지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기존에는 1년 분을 1월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이 되었다면 2023년 부터는 달라집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에 납부가 가능하며, 할인율은 납부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 도입했던 연납 10% 할인율이 자동차세 납부율이 높아져 아마도 할인율을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 1월 연납 : 2 ~ 12월 11개월분의 7% 할인
- 3월 연납 : 4 ~ 12월 9개월 분의 7% 할인
- 6월 연납 : 7 ~ 12월 6개월 분의 7% 할인
- 9월 연납 : 1 ~ 12월 3개월 분의 7% 할인2.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및 공제액 계산식
1월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일찍 연납을 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므로, 아래 계산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계산식 1. 16. ~ 1. 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 7% 비용업용 신차 기준으로 1월 연납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기차는 10만원 정액세율로 6,400원 공제를 적용하면 9만 3천6백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전기차 세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안내해 놓았습니다.
>>>> 전기차 관련 세금 정보 알아보기 (바로가기)
구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K9(3,342㏄) 868,920 △55,650 813,270 쏘나타(1,998㏄) 519,480 △33,270 486,210 SM3(1,598㏄) 290,840 △18,620 272,220 전기자동차 100,000 △6,400 93,600 * 자료 :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서울시, 2023. 1. 11.)
3. 서울시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이택스(ETAX) 사이트를 통한 납부 방법
서울시는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 중 '자동차세 연납' 선택 후 정보입력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앱(STAX)으로 신고납부 방법
모바일에 있는 앱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금색하시면 'STAX'앱이 나옵니다. 이를 설치하신 후 접속하셔서 '세금납부' 메뉴로 들어가신 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방문 및 전화 납부 방법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의 세무부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연납 신고납부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연납 신청 후, 납부 세액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번호를 문자로 받으셔서 계좌이체 또는 전자납부분호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신 후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7%로 변경은 되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7% 할인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연납제도가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잘 판단하셔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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