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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세금<2>, 전기차 운전자와 세금
    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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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의 비중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5,356천대로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덧 붙여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는 87.7%(22,233천대)이며, 수입차가 12.3%(3,123천대)로 수입차의 점유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만큼 우리 가정에 자동차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통계가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 중 5.8%(1,478천대) 의 비중을 차지했고, 전분기 대비 8.3%(113천대)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48,762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기차는 현재 충전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세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세금

     전기차는 구매시 차량 종류별로 국고보조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로 승용차의 경우 국내 모델은 많게는 7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라고 했을 때 누구나 보조금 외에도 세금과 같은 다른 지원책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의 세금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기차의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별 세금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기차는 취득 단계부터 보유단계 까지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에 비해 세금이 월등히 싼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시부터 보유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눈여겨 볼점은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대당 300만원 감면) 감면 규정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대당 140만원 감면이 되는 취득세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채매입의 경우 서울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규모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9%~20%까지 매입비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면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서울의 경우에도 매입금액의 250만원까지 감면이 되어, 초과분만 매입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127조 규정에 따라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에 포함되어 1대당 연 1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계 세금 내연기관 전기차
    취득시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차량출고가격의 5% - 동일
     *대당 300만원 감면 24. 12. 31. 까지)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동일
    *단 개소세가 300만원 넘지 않으면 0%
    부가가치세 (차량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10% - 동일
    등록시 취득세 차량취득가액(부가세 제외)7% - 동일
    *단 대당 140만원 감면( ‘24. 12. 31. 까지)
    공채매입
    또는 할인
    (비사업용, 서울기준)
    *0
    (1000cc 미만)~ 20%(2000cc이상

    *지자체별로 상이
    - 서울 :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근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9%(소형), 중형 12%(중형), 대형 20%(대형), 단 매입금액의 250만원 감면, 초과분은 매입)
    - 나머지 지자체 : 사실상 면제
    보유시 자동차세 (비영업용, 배기량기준) cc80~200 1대당 연 10만원
    (지방세법 127조 그밖의 승용에 포함)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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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료

     일반 내연기관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이 주유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일명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기름 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유류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름이 아니라 전기를 먹는 자동차로 유류세가 없이 충전시 충전료만 내면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충전료도 일반 주유비에 비해서는 월등히 싼 편이지만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291일부로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50(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을 1h(킬로와트시)292.9원에서 324.4원으로 11% 인상을 했고, 100충전기 요금은 1h347.2원으로 기존 309.1원보다 12%나 인상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2708원으로 기존 2503원 보다 약 2200원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전기차 종류와 충전기와 충전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며

     우리 생활 속 세금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동차만 구입하고 운전해도 이렇게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말이죠. 세금이 복잡하지만 공부하면서 알아간다면 훨씬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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