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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 직장인과 근로소득세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8. 22:19반응형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구분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화 됩니다. 근로소득은 바로 종합소득 카테고리에 속해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수는 21,684천명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기준이 되는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을 정산한 후 환급 또는 추납 등이 있을 경우 다음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순전히 급여에 따른 세금이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잊지말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과 공제금액, 세율
근로소득세는 통상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연말 정산 시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 회계 또는 세무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상식차원에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계산절차와 공제금액은 그림과 같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은 연간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의 계산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세액공제 등을 한 후 결정됩니다. 공제금액은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1억원 초과 급여자는 1,47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로 구간별로 달리 적용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당 최대 15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총 8개의 구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2023년 부터 적용)에서는 기존과 달리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은 15%, 5,000~8,800만원은 24%로 기존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반응형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해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대상자 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부녀자 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 한부모 100만원)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대상이 되며 전액 공제 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해 각각 정하는 비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타 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2023년 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알아두면 좋은 변화될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해 식대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15%)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덧 붙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알아두시면 향후 세금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현행) 최대 12% → (2023) 최대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현행) 연 300만원 한도→ (2023)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신설) : (현행) 없음 → (2023) 15%
◆ 식대 비과세 한도 : (현행) 월 10만원 → (2023) 월 20만원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한도 : (현행) 7000만원 이하(300만원), 7000만~1억2000천만원(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200만원)
(2023) 7000만원 이하(3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 => 2개 구간으로 변경
- 추가공제한도 : (현행)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올해 한시적으로 80%) =>모든 구간 각 100만원 한도
도서/공연(30%) => 7000만원 이하 만 1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미적용
(2023)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올해 한시적으로 80%), 도서/공연(30%)
7000만원 이하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비율 상관 없이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도서/공연(미적용)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누구에게 어떤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대부분의 공제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의료비는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낮을 경우 세액공제액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교육비, 의비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다운받을 수 있고, 세금모의 계산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액과 환급액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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