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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3>, 맥주 소비량과 세금, 주요국 주류 과세 방식과 맥주 세율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0. 14:25반응형
맥주 소비량,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시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호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맥주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치맥(치킨과 맥주)’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맥주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주사랑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데요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코스닥 맥주 회사인 제주맥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실까요? 2022년 9월 22일 김상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소주, 맥주 반출량 및 수입량은 소주 22.9억병(360ml 기준), 맥주 35.9억병(50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고 합니다. 즉 성인 1인당 1년 평균 소주 52.9병, 맥주 82.8병을 마신 셈이라고 합니다. 물론 애주가 입장에서는 “이것 밖에 안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술을 안마시는 사람을 포함한 성인 1인당 평균이니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연말시즌에는 맥주 소비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다들 짐작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보다 맥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분석 기관인 비주얼캐피탈리스트(www.visualcapitalist.com)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맥주소비량 1위가 중국(약 36,088천kl), 2위가 미국(24,105천kl)입니다. 우리나라는 17위로 기록되었습니다.
맥주와 세금
우리가 맥주를 구매할 때 가격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주류로서 주정과 알콜분도 1도 이상의 음료가 해당됩니다.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즉▲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로 종류를 나눕니다. 맥주는 탁주와 함께 발효주류에 포함됩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과세표준은 ‘주정, 탁주 및 맥주’와 ‘그 외의 주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료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한 수량,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신고하는 수량이 해당됩니다. 그 외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료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됩니다.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주세법에 따른 종류별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맥주는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의 경우 1kl 당 830,300원(리터당 830.3원)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0년 1월부터 특정 주류에 대해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 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류 구분 세율 주정 - 1kl 당 5만 7천원
((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발효주류 탁주 - 1kl 당 41,700원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약주, 과실주, 청주 30% 맥주 - 1kl 당 830,300원(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
*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증류주류 72% 기타주류 기타 발효주류 30%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주류 10% 이 외의 기타 주류 72% 주요국 맥주 세율
주류에 대한 과세방식은 각국 별로 상이하나 OECD 회원국을 보면 2019년 기준 30개국이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멕시코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호주, 터키는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정과 탁주,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하고, 그 외의 주류에는 종가세를 적용합니다.
맥주와 관련한 주요국의 주세 표준세율을 보면 우선 EU의 경우 알코올 환산 100ℓ당 0.748유로를 최저한세로 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의 경우 100ℓ당 47.48유로로 책정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 EU 회원국의 맥주에 대한 주세 표준세율(2018. 1. 기준)
일본은 종량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맥주의 경우 발포성 주류로 분류되어 적게는 1kl 당 80,000엔부터 많게는 200,000엔(맥아비율 50%이상) 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2021년 기준 전체 주세 신고액이 3,100,312백만원이고, 이중 맥주의 주세는 무려 1,093,166백만원(35%)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이바지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술에 대한 소비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맞으나,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죠.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생활 속 세금이야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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