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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 직장인과 근로소득세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8. 22:19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구분을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화 됩니다. 근로소득은 바로 종합소득 카테고리에 속해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수는 21,684천명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기준이 되는 1년간의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을 정산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