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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신청자격과 시기, 지급금액 알아보기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9. 6. 06:00반응형
근로장려금제도는 2019년부터 반기신청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장려금제도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또는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의 차이
★정기신청 : 근로소득 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인정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인정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인정 소득의 범위에 있습니다.
즉 반기신청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됩니다.
정기신청자격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소득(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을 다 합친 금액이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자입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이 되는 소득의 범주는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방위산첩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 대리운전기사(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자영업자(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등의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꼭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증빙이 가능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신청시기와 금액의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신청 및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신청 및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을 하며, 지급은 9월입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의 경우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을 받으며, 하반기 분의 경우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지급을 받습니다.
▶지급금액의 차이는?
정기신청은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다 지급받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의 경우 산정액의 35%만 지급을 받고, 하반기분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된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즉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없는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마치며
근로장려금제도는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근로를 하는 가구에게 일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인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니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까지 잘 알아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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