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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입주자격 등 알아보기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3.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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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인구 1천만이라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노인과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정책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2015년 폐지가 되었던 터라 재도입에 대해 시장에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도입 이유와 과거 분양형의 폐지 사유, 실버타운 입주자격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이유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증가

     정부는 분양형을 재도입하는 이유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즉, 2024년 2월 기준 노인이 981만 명이나 되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는 인구학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1,051만(20.3%), 2030년 1,298만(25.3%), 2040년 1,715만(34.3%)입니다. 그만큼 고령층 증가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치매 등으로 식사 및 가사와 같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입원과 입소를 선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여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4년 기준 85세 이상 인구가 102만 명, 독거노인은 199만 명, 치매노인은 100만 명이나 되면서 돌봄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령자의 서비스 욕구 다양

     연령과 세대, 건강 상태 등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문제도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하는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이 급증하여, 치료와 요양,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액티브 시니어, 즉 이전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9~1964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이유도 큽니다. 때문에 여가와 취미 활동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2.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이유?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임대형과 분양형 실버타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분양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분양 후에도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사업체와 실버타운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 법적 소송 등이 벌어짐으로써 고령 입주자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기도 발생했었습니다. 때문에 분양형은 폐지되었고, 임대형만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3. 재도입 분양형 실버타운 알아보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 가능, 기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 요건 폐지
    ※인구감소 지역 89개소 대상으로 재도입, 위탁운영 자격 완화(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및 요식업체, 보험사 등)

     

     정부에서는 과거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하여,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재도입하여 민간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위탁운용하는 자격은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및 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분양형 실버타운은 그나마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도 연 1에서 3천 호까지 공급을 3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고령자의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다양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따져보시고, 입주 자격이 되신다면 이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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